4월부터는 MMF(초단기수익증권)에 편입돼 있는 자산의 만기가 평균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어음에 대한 매입의무가 폐지돼 MMF 수익률이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변경안을 잠정확정하고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환매에 즉각 응하고 금리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 편입자산의 평균잔존만기를 1백20일에서 9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편입 채권의 신용등급도 BBB급 이상에서 AA 이상,CP는 A3이상에서 A2 이상으로 높였다. 금감원은 분산투자요건을 강화해 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의 편입한도를 신탁재산의 10% 이내로 했으며 시가와 장부가와의 괴리율을 +0.5∼-0.5%로 제한했다. 이와 더불어 신탁재산의 4% 이상 사들여야 하는 증권금융어음 편입의무가 사라졌다. 금감원은 MMF의 환위험 제거를 위해 외화자산편입은 금지시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