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2일 세무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기업체로부터 특별 세무조사 청탁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전혀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0 평생 교통법규 한번 위반하지 않고 살아왔고 의정활동 10년도 깨끗하게 지내왔다"며 "음해 세력 때문에 고통을 받은 소크라테스와 갈릴레오의 심정을 되새겨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의정에 기여해 온 점과 우리 정치현실이 혼탁한 점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박 의원은 2002년 11∼12월 자동차 부품업체 C사 조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오다 지난 1월 구속됐다. 선고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