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휴대전화 모바일 서비스 이용으로 엄청난 정보이용료를 부담해야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자신이 일하는 광주 서구 광천동 모 유흥주점에서 동료최모(21.여)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배모(2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최씨의 휴대전화를 훔친후 같은 달 28일까지 사용한 전화요금만 1천2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씨는 자신의 구형 휴대전화로는 즐길 수 없었던 영화.음악 감상에서 정보검색까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재미에 빠져 한 번 접속에 28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실도 모른채 영화 한 편을 통째로 관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은 "휴대전화 요금관련 시비는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의 사례쯤으로 여겼더니 '중독성'이 있는 성인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라며 "더욱이 성인 관련 콘텐츠도 양산되고 있다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상담 관계자는 '발달된 기술에 대한 이용료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몫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도 신형 휴대전화를구입한 뒤 호기심 삼아 무심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했다 비싼 요금 때문에 낭패를보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들은 이미 사용한 요금에 대해 경고나 고지하는데 그치지말고 요금 안내부터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