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4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임 대가로 김운용 의원에게 1억3천만원을 주고,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및 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이광태전 KOC 위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했고 증거에 비춰봐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회사의 횡령금액을 갚았고 회사도 피고인 개인 소유로 인정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KOC 위원 선임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김운용 의원에게 1억3천만원을 제공하고, 99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D여객 등 2개 운수회사의회삿돈 29억7천6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