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친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허위세금계산서를 건설회사 등에 팔아온 이른바 '자료상'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냈던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4일 `자료상' 이모씨가명의 대여자인 가족과 친척 등을 원고로 내세워 "명의 대여자들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천48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사정을 잘 모른 채 이씨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준 것인만큼 세금 1천480만원은 이씨가 낸 것이고 환급세액 반환청구권도 이씨에게있다"며 "원고들은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소송을 낸다면 1천48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탈세액이 상당해 환급받는 세금은 세무당국이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98년 3월 아버지와 친척 등 명의로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한 뒤 2년여간 190여억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중 115억여원 어치를 건설회사등에 팔고 세무서에는 총 1천480만원의 부가세만 신고하고 냈다. 그러다 2000년 3월 국세청의 `자료상' 일제 조사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적발되자이씨는 세무서에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이 낸 세금은 돌려달라"고 고충 청구를 했다가 세무서의 고발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집행유예 처벌만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