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투신 주식을 매도해 캐나다 은행인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현대중공업이 3년후 CIBC에서 이 주식을 재매입키로 한 주식환매계약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주식환매계약이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었다는 현대중공업 주장과달리 법원은 법률상 규제대상인 부당지원행위라고 본 것으로서, 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진행중인 2천278억원의 외화대납금 반환 청구소송에서현대중공업의 과실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일 현대중공업이 `CIBC에 대한주식환매계약을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손실 발생시 현대증권과 하이닉스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까지 받아두는 등 환매계약은 지급보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당시 상황에 비춰 원고가 한 일련의 행위는 현대투신 주식을 우회적으로 고가에 매입, 현대전자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현대증권-CIBC-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거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현대증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당시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의 지원행위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중공업은 97년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 1천300만주를 주당 1만2천원에 CIBC에 매도할 당시 3년후 주당 1만8천892원에 되사주겠다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했다가 2000년 7월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2천278억원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은 이후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에게서 받은 각서에 근거해 현대증권과 이 전 회장, 하이닉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2002년 1월 1심에서 1천178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각서 효력은 인정받지 못했고 현대중공업에도30%의 과실책임이 인정됐다. 현대중공업은 또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아 2001년 1월 주식환매계약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민사소송과는별도로 이번 행정소송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