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13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청탁을 대가로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된 염동연 전 노무현 후보 정무특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호준 회장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줬다는 진술은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데다 법정에서는 말을 바꿔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고 피고인이 99년 7월∼2002년 2월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지위에 있었다고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염씨가 나라종금에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동향으로 친분이 없는 안상태 사장이나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나 뇌물을 건넸다고보기 어렵고 나라종금이 100억대 투자금을 초단기에 유치할 당시 피고인은 구속상태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뒤 이례적으로 "법적 잣대로는 무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국민 정서가 허용하지 않는 돈을 받은 점은 도덕적비난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미안한 마음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행동을해달라"며 "외람되지만 재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100여쪽에 이르는 장문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던 것으로알려졌다. 염씨는 99년 7월∼2000년 2월 고교 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화의관련 청탁 등을 대가로 2억8천800만원을 받고 나라종금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