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도 부동산 투기를 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지난해 4∼12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서 토지투기 혐의가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7만487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공식 통보했다. 이들의 토지투기 혐의를 세부적으로 보면 ▲2회 이상 토지매입자 2만4천764명▲2천평 이상 토지매입자 1만2천746명 ▲미성년 토지매입자 318명 ▲기(旣)토지투기혐의자중 추가 토지매입자 5천540명 ▲1회 이상 증여취득자 2만7천674명 ▲천안과아산 등 13개 주요 지역내 2회이상 토지매도자 8천452명 등이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성년자 토지투기로, 318명이 모두 349차례에걸쳐 약 31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인천에 사는 두살배기 K모 아기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도 불구, 인천시강화군의 농지 1천891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 익산시에 사는 L모(7)군은 충남 서천군 일대 임야 1천702평을, 서울에사는 J모(11)군은 충북 청양군 일대 임야 5천217평을 각각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법적인 증여를 위장한 토지투기 사례도 대거 적발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2만7천674명(토지취득면적 4천91만평)중 상당수가 친.인척이 아니라 별다른 관계도 없는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이미 토지투기 혐의자로 분류돼 있는 사람중 다시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의심되는 사례도 눈에 띄었는데 작년 4월 이전에 국세청에 명단통보된 3만4천744명중 5천540명은 작년 9개월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최소 1차례 이상 토지거래를 한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면적은 총 1천150만평이었다. 토지과다 매입자도 상당수 있었는데 서울에 사는 C모(52, 토지매입면적 32만8천963평), B모(67, 31만2천119평), A모(73, 25만139평)씨 등은 무려 개인명의로 20만∼30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회 이상 토지매입자의 지역별 거래건수는 경기도(2만8천101명)와 충남(1만5천289명)이 전체의 80% 정도로 압도적이었으며 특히 64명은 9개월동안 무려 11차례 이상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국세청에 명단통보한 토지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금탈루여부와 자금출처 등을 엄격히 조사하는 한편 증여취득자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구에 명단을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별도로 조사해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부과 처벌을 받게 된다. 류윤호 토지국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외지인 거래나 다량의 토지를 매입한 후 지적분할해 소규모로 매도한 사례도 추가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7월 시행예정인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 등 자금출처 조사가 실효를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