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28일 마을어업권을 불법 임대한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이모(74.여수시 화양면).강모(48)씨를 입건했다. 시는 또 이들에게 2억원을 주고 어업권을 임차해 새고막과 바지락 등 패류를 불법 채취한 수산업자 이모(48.화양면)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시에 따르면 이씨와 강씨는 화양면 O마을 어촌계 전.현직 어촌계장으로 여수시에서 허가 받은 마을 앞 88.5㏊ 해상에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을 지난 97년 수산업자 이씨에게 2억원을 받고 7년간 임대한 혐의다. 불법 임대금은 마을 주민 57가구가 300여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산업법에는 어업권을 타인이 경영하도록 하거나, 임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어획물, 어구, 어선을 몰수하고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