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밀린 체불임금때문에 서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2일 S종합건설 대표 김모(45)씨 등 2명과 이 회사 근로자 박모(47.목공)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 S종합건설사무실에 찾아가 "왜 노임을 주지 않느냐"며 김씨 등과 서로 멱살을 잡고 10여분간주먹다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40여일간 S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의정부 S빌라 철거현장에서 목조와 철근공사를 하던 박씨 등은 설을 앞두고 회사측에 3천100만원에 달하는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사측이 임금을 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