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계엄법'조항을 '긴급사태법'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4차 개헌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중국 시사주간 랴오왕동팡(瞭望東方)이 7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끄는 개헌영도소조가 마련한 개헌안을 지난해 10월 소집된 제16기 3중전회(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통과시켰다. 개헌안은 헌법 제67조상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항의 '전국이나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계엄」상황시'를 '전국이나 각 성.자치구.직할시가 「긴급사태에 진입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이 잡지는 기존의 헌법에는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혼란, 폭동 발생등 일반적인 조치로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계엄법을 발령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긴급사태법'은 사회적 혼란뿐 아니라 전쟁,자연재해,공공보건및경제위기시에도 발령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정법(政法)대학원의 리슈광(李曙光) 부원장은 '긴급사태법'이 지난해 초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처럼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보다 효율적으로 상황을 통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중앙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채택한 헌법개정안에는 '계엄법' 조항 개정외에 당이 선진 생산력과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 이론'과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의 헌법 삽입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3개대표 이론은 2002년 11월 폐막한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당장(黨章)에 삽입된 후 1년 6개월만에 헌법에 삽입되는 것이다. 덩샤오핑(鄧小平) 이론도 당장 삽입 후 1년6개월만에 헌법 서론에 삽입되어 헌법 지도사상으로 명시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1982년 신헌법을 제정해 1988년 4월12일과 1993년 3월29일, 1999년3월15일 등 모두 3차례 개헌을 했으며 1, 2차 개헌은 13차 당대회(13大)와 14대 다음해에, 3차 개헌은 15대 폐막 2년 후에 실시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