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건물기준시가가 평균 12%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건물기준시가란 ▲일반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장이 매년 1회이상 산정해 고시하는 가액이다.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건물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 부속 토지가격이나 영업권 등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된다. 또 투기지역내 건물이나 고가주택, 취득후 1년이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미등기전매할 때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내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경우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양도세 산정을 위한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용도지수와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정된다. 상속.증여세 산정을 위한 건물기준시가는 여기에 개별건물 특성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곱해산출된다. --리모델링 건물의 기준시가는 얼마나 오르나 ▲리모델링 건물은 기준시가 산정의 한 요소인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이 할증, 적용돼 기준시가가 산정되는 만큼 상속.증여세 부담만 종전보다 늘게 된다. 예를 들어 1993년에 지어진 경기도 소재 연면적 342㎡, ㎡당 개별공시지가 14만원인 단독주택을 올해 리모델링했을 경우 신축연도별 잔가율이 0.824에서 0.872로할증된다. 이에 따라 건물기준시가는 2억1580만2천원에서 2억2천845만6천원으로 1천265만4천원(5.9%) 상향조정되며 상속.증여세 부담도 늘게 된다. --안내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각 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서도 상담안내를 한다. 또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에서도 상담을 해준다. 이번에 고시된 건물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되는 건물에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