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 발행도 수시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채권처럼 예탁원을 통해 등록.발행하는 CP 등록.발행제도와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 주식 등과 달리 CP는 발행규모 등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등록법인이 CP를 발행하거나 상환한 경우이를 수시공시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는 반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에만 CP발행실적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CP관련정보가 적시에 시장에 전달되지 않아 자금시장 혼란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다 감독당국의 신속한 대응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은 수시공시를 의무화하되 기업에 지나친 공시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행액이 연간누계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를 넘을 경우와 이후 5%이상 변동시에만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 증권, 종금 등 3개 금융권을 통해 발행되는 CP발행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과도한 CP발행기업 등을 조기 발견해사전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수시공시제도는 1.4분기중에 도입할 계획이며 정보 집중 시스템 구축도 1.4분기중에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미국의 CP발행등록제도와 일본의 단기사채법 등의 도입도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CP발행등록제도는 CP도 채권처럼 예탁원을 통해 등록.발행토록 하는 제도이며단기사채법은 CP도 채권으로 분류,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한편 10월 말 현재 CP발행잔액은 39조원으로 회사채 발행 잔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