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상장주식과 합병이익 등 시가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유ㆍ무형의 재산을 1년 안에 여러 차례 분할해 증여하더라도 1년 단위로 합산해 증여세를 물게 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으로 얻은 차익이 '시가의 30%를 넘거나 5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물리게 돼 있던 것도 앞으로는 '시가의 30%를 넘거나 3억원 이상'으로 과세기준 금액이 낮춰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가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을 통해 얻은 평가차익의 과세기준 금액을 낮춤에 따라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증여세 탈루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이나 증자도 평가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저가 또는 고가 양도를 통해 '시가의 3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차액을 넘겨줄 경우 증여세를 부과(26조)'하도록 돼 있는 조항에 '1년내 증여액은 합산'하도록 규정한 문구를 삽입, 분할증여를 통한 탈세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차익을 과세기준금액 이하로 쪼개서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예컨대 A사 대주주가 3개월 간격으로 아들에게 두 차례 비상장 주식을 나눠 주고 각각 2억원의 평가차익을 남긴다면 1년 내에 발생한 시가와 증여가액의 차액 합계(4억원)를 증여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재경부는 또 국세청에 비상장사 평가위원회를 설치,비상장 기업 주식의 가치 평가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재평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장이 임명한 전문 평가위원들로 구성되는 비상장회사 평가위원회는 '상속ㆍ증여 3개월 전후 거래가액' 등의 시가산출 기준에 따라 주식 가치를 재심의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 비상장기업은 자체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납세자 편익 차원에서 과세당국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문 기관에 가치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련 수수료를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