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서화 및 골동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서화ㆍ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근거를 삭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서화ㆍ골동품 양도가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가액의 1%(10년 이상 보유시) 또는 3%(10년 미만 보유)를 세금으로 내거나 △양도차익에 기본세율(9∼36%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중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서화 골동품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미술품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백43, 반대 29,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토론에서 정 의원과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미술품에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 업계를 고사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다"며 부과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미술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소득이 있으면 누구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0년 입법 이후 14년 동안 다섯차례나 법 개정을 통해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 과세를 부과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법안 개정을 추진해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서화와 골동품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뒤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미술시장 상황이 개선되는대로 입법 논리를 보완해 과세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