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법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안건 내용. ◆소득세법 개정안=내년부터 1가구3주택 이상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해도 양도차익의 10∼3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 안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선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단 현재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말까지 집을 팔 때는 현행대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 2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장례비와 예식장비,이사비 등을 연간 1백만원씩 소득 공제해주도록 했다. 연 5백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없앴으며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2004년 4월부터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결제 금액의 2%에서 1%로 축소하고,현금영수증 카드도 이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상법상 업무집행자에 대해서도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이상을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금지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국세청장은 10억원 이상의 고액을 2년 이상 체납한 조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의 경우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