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 시점을 변경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비용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당초 올해 1월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키로 한 후보지역 토지보상 시점을 '예정지역 지정 시점'으로 늦추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수정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선정되면 내년 말까지 예정지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은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로 종전보다 최소한 1년 늦춰지게 됐다. 하지만 올들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온 충남 연기군(6.14%) 논산시(4.16%) 공주시(3.84%) 등의 땅값이 지난 9월말까지 전국 평균 상승률(1.95%)의 2∼3배 이상 오르는 등 충청권의 내년 공시지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보상가도 당초 추정치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행정수도 이전에 투입해야 할 11조2천억원의 정부 재정 가운데 용지매입비(토지보상비)로 4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