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받았더라도 증여 내용이 동일할 경우에는 1년치를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산을 과세기준 이하로 쪼개서 증여해 세금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차익의 합계가 과세 기준인 3억원이나 1억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은 합병·증자·상장 등의 경우 3억원,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이나 결손법인을 통한 이익 등은 1억원이다. 예컨대 A사가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증자해 대주주 B씨의 아들이 시가에 비해 각각 2억원씩 차익을 남기고 인수한 경우 1년간 가치증가분 합계(4억원)가 과세기준(3억원)을 넘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비상장사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비상장기업 주식의 가격 평가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평가해주기로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