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3대특별법'중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자구와 체계를 수정, 각각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조항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수정했다. 또한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행정적 지원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 및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균형발전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수도권 발전방안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신행정수도법안심의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모든 법은 서울을 수도로 전제로 만들어져 수도가 이전할 경우 법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한나라당 함석재(咸錫宰) 심규철(沈揆喆) 의원 등은 "이미 자구.체계가 수정돼 있는 만큼 법안심사소위로 넘길 필요가 없다"고주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가 "`신행정수도법으로 재미를봤다'고 한 대통령이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면 다시 한번 재미를 볼 수 있다"며 함승희, 최병국 의원의 `양해'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