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생후 1개월된 아들을 때려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어머니 이모(35.북제주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30일 태어난 둘째 아들이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정상체중에 미달된데다 황달, 빈혈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낙담해지난달 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려 지난1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결과가 나옴에 따라 10일 이씨를 출석시켜 범행을 자백 받았으나 지난 3월 결혼한 이씨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정신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