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1933년 7월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노후생활비를 지급,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 237만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 내년에 전국적으로 노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노후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도 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요구를일부 수용한 절충적 성격이 짙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전면 시행하려면 최소 15조원 이상 막대한 재원이 매년 소요된다"면서 "이같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소득기준 등을 정해 이에 미달하는 노인들에게 먼저 혜택을 준 뒤매년 수혜범위를 확대, 전체 노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급여 수준을 일단 월 8만원 정도에서 시작한 뒤 10만원, 15만원,20만원 등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급 대상이 1933년 이전 출생자로 국한되는 만큼 수급자가 매년 줄어들어 30년 뒤에는 수급권이 거의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