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 의뢰한 노동부에서조차 이 방안이 나온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 선진화연구위원회가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바꾸기로 한 배경은 현행 통상임금 개념이 명확치 않고 애매모호해 현장 사업장에서 초과 근로수당을 둘러싸고 자주 다툼과 혼란을 빚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이 모호해 임금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을 놓고 법정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명시돼 있다. 이 규정으로만 볼 때 수십가지나 되는 수당중 어떤 것을 통상임금으로 볼지 애매한 측면이 많다. 현재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기본급을 비롯 직책 직무 자격증 위험수당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기타 수당 등을 포함시킬 경우 임금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주휴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또 이 통상임금 시간급으로 기타 산전후휴가수당 해고수당 등을 계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같은 방안이 법제화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경영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관계자는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노사가 인식하고 있어 중간보고서에도 반영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최종안에 들어가 있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진화연구위측은 현행 통상임금기준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는데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12분의 1로 균일하게 지급하는 대신 여전히 연봉의 일부를 2,3개월에 한번씩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판례는 행정해석과 달리 복리후생적 급여 내지 고정적 상여금이라도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통상임금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할 보완 방안으로는 일본의 입법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가족수당과 통근수당(차량유지비) 식대보조비 교육수당 등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는 수당과 결혼수당 등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