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1:17
수정2006.04.04 11:19
맞벌이 부부들은 연말정산때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든 아내든 연봉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 쪽이 돌려받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kr)은 그러나 배우자의 연봉, 부양가족수, 저축 상황, 각종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조언한다.
연봉 차이가 적고 소득공제가 많은 가정은 선택 가능한 공제항목을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우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대부분 사업자는 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해 근로자쪽으로 공제를 몰아넣지만 사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기본공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비 공제는 아내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다.
남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양육비 공제(자녀 1인당 50만원)를 받지만 여자는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액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 금액으로 몰아주는게 세금을 덜내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맞벌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합칠 수 없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낸 사람 쪽에서 공제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건강보험증이 따로 있더라도 절세효과가 큰 쪽으로 몰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가 남편의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어도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