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갈수록 그 폐해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음란 사기 등 공해에 가까운 이런 스팸메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막대한지는 국내뿐 아니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분석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당국의 단속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발송지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남의 서버를 도용해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하는 신종기법들까지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고 보면 현재의 규제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안가 e메일이 스팸으로 채워질지 모른다는 우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일 뿐더러 정보화 사회의 보안 측면에서도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각종 바이러스를 첨부한 스팸 때문에 컴퓨터가 도미노식으로 감염되는 일이 허다한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전세계 바이러스의 90% 이상이 e메일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스팸 폐해가 단순히 생산성 저하만의 문제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터넷 규제에 소극적이던 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신자의 사전 허락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캔-스팸(Can-Spam)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는 등 스팸메일 근절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규제가 능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처럼 우리나라 역시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보낼 수 있는 이른 바 '옵트인(opt-in)' 방식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미 온 것이 아닌가 싶다. 해외 서버를 통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도 시급하다. 이는 국내 규제만으론 될 일이 아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호주 등과 '국제 스팸메일 처벌 및 방지 구상'을 추진하고 있고 OECD도 유사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연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