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9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회합통신.잠입탈출)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3년 자진입북해 노동당에 가입, 독일에서 친북.반한활동을 벌이면서 91년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단독 면담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한 혐의다. 송교수는 또 94년 7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학술회의 참석 명목으로 6차례 방북하는 등 지난 73년부터 올해까지22차례에 걸쳐 북측의 지령을 받기위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교수가 92년부터 94년까지 매년 북측으로부터 2만∼3만달러를 받고 72년부터 94년까지 7차례 입북할 때마다 1천∼2천달러씩 받는 등 모두 6만7천∼10만4천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98년 송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 기소했다. 송 교수가 지난 95년 발간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자신의 저서에 서 김철수를 정치국 후보위원 및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으로 분류해놓은 만큼 이를 자신이후보위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는 특히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볼 때존경할만한 가치가 있고, 나 자신도 김 주석을 아직도 존경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후 송교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기획입국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만 서울지검 1차장은 "송교수는 통일학술회의 개최, 국내 언론기고, 책자발간,유학생 입북권유 등 활동을 하면서 주체사상 전파의 임무를 가진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며 "송씨가 저술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황장엽씨, 오길남씨 등 9명을 직접 조사하고 5명을 출장 조사하는등 모두 28명의 참고인을 상대로 송씨의 친북활동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송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형식논리만으로 송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포승수갑,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상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석청구 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