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이 무정액 영수증 발급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아쓴 단서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당이 일단 돈을 받아 사용하고 사후에 무정액 영수증을 발급해줘도 선관위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영수증 발행 과정의불법성도 문제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상수 의원이 제출한 지난 대선 당시 후원금 자료를 검토한결과 무정액 영수증 부분 등에서 상당한 불법 단서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한나라당측에도 후원금 영수증과 장부 등 대선자금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도 민주당처럼 무정액 영수증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검찰이 정치권과 기업체의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 주고받는 돈뿐만 아니라후원금이라는 합법적 모양새를 띠고 있는 `편법성' 정치자금까지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치권이 후원금 총액만 선관위에 신고하고 구체적 후원금 내역 등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실사를 받지않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맹점을 이용해 무정액 영수증제도가 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정액 영수증은 각 후원회가 받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개인 5천만원, 법인 2억원으로 정해진 한도 규정만 지키면 얼마든지 발행이 가능한 데다 언제까지 영수증을발급해야 하는지 구체적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먼저 정치자금을 받아쓴 뒤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사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외양상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원회는 무정액 영수증 사용매수와 후원금 총액만 1년에 한 차례 선관위에 신고하면 되고, 구체적 발행내역을 적은 원부는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사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편의성'을 감안해 후원금 처리에 있어 정액 영수증 보다는무정액 영수증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팀은 무정액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원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후에 무정액 영수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위장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굳혀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