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가 하락을 대비해 주식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5일 전직 회사원 정모씨등 2명이 `회사가 우리사주 손실보상 약정을 어겼다'며 F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200만-3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특혜여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률은 일정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이 주식을 우선 취득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조합원은 원칙상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제약이 따른다는 점, 손실보전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성격을 지닌다는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회사가 손실보상약정에 따른 무한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약정이 종업원의 애사심을 높여 이직률 감소를 목적으로 체결됐다는점 등을 감안할 때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는 퇴직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지난 2000년 2월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F사 내부공고를 믿고 F사 주식을 매입한 뒤 퇴직했으나 F사는 약정자체가 무효라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