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라는 칼을 내세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단 과표 현실화와 가감산율 기준 변경을 통해 내년에 보유세를 현재의 2∼3배이상으로 올린 뒤 2005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에게 '충격과 공포'를 가하겠다는 게 정부가 구상하는 보유세 강화 전략의 골자다. 일각에서는 10.29 부동산 대책의 보유세 강화안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날 발표된 방침이 그대로 확정돼 내년 1단계에 이어 2005년분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면 1가구 다주택에는 지금보다 최고 10∼20배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될가능성도 있어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보유세제 어떻게 개편되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토지와 주택건물의 과표가 모두 엄청난 폭으로 오르게 된다. 재산세 건물과표에서 변경의 핵심은 가감산율이다. 실제 과표 결정의 핵심은 가감산율로 기준이 현재의 면적에서 국세청이 발표하는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당 75만원 이하 지역은 산출된 과표에서 5∼20%를 깎아주고 반대로 ㎡당 100만원이 넘는 지역은 5∼60%까지 더 올리게 된다. 정부는 또 최고 가감산율을 6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과표 산출시 적용되는 신축 건물가액도 현재 ㎡당 17만원에서 2.7배 수준인 46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미 매년 3% 포인트씩 과표를 올리기로 한 토지과표는 2004년에 39.1%까지 높인 뒤 2005년부터는 아예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할 방침이다. ◆실제 세 부담 증가는 얼마나 정부가 이날 제시한 방안에 따라 계산해 보면 중산층이 많이 사는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은 보유세 부담이 현재보다 2∼3배 이상 오르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55평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토지과표 8천45만5천원과 건물과표 3천498만원에 대해 각각 50만원과 60만9천원씩 총 110만9천원의 보유세를 물고있다. 그러나 가감산율을 60%로 가정하고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토지과표가 61% 오른1억2천936만4천원, 건물과표가 52% 상승한 5억3천174만원이고 여기에 부과되는 총세금은 269만8천원으로 2.4배로 오르게 된다. 나아가 정부가 극약 처방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감산율 100%가 현실화되면 세금은 현재의 3.2배로 훌쩍 뛰어 359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대치동의 다른 아파트 단지 31평형의 경우 현재는 토지와 건물과표가 각각 3천7만7만3천원과 1천364만2천원으로 총 세액은 27만1천원이지만 가감산율 60%를 적용하면 51만2천원으로 89%, 100%일때는 56만8천원으로 110%가 증가한다. 역시 대치동의 42평형은 현재 52만9천원인 세액이 가감산율 60%를 적용하면 2.4배인 125만5천원으로 늘어나고 100%를 적용하면 3.3배인 171만8천원이 된다.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핵폭탄' 될 종합부동산세 그러나 내년 중 시행될 보유세 강화는 정부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2005년부터 시행할 종합부동산세에 비하면 그야말로 약과다. 1가구 다주택자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산해 누진세율로 부과하는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나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소유자가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 7% 세율로 중과할 방침이다. 이 경우 세액이 지금보다 최고 수 십배까지 오르므로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가히`핵폭탄'인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주택자들에 대해 주택건물은 물론 토지도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돈을 빌려 투기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위해 재경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산 전문가로 실무팀을 구성하고 시안을 연내에 확정한 뒤 내년 중 입법을 마무리짓고 2005년 10월께 첫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