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하천 편입토지 연말까지 보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1984년 12월31일 이전 보상없이 국가 하천과 지방 1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기한이 올해 말 만료된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소유권이 국가로 바뀐 하천 편입토지 4천8백87만평 가운데 99년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천2백31만평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해주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5백13만평의 보상청구 신청이 접수됐으나 나머지 7백18만평은 아직 보상청구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받으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보상청구됐지만 아직 보상되지 않았거나 연말까지 추가 청구되는 토지는 2005∼2006년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8만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조합장들로부터 탄원서를 전달받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 2

      부영 우정재단,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 26일 ‘2026년 1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게 장학금 4억800만원을 지급했다. 2010년부터 이날까지 대학생 2847명에게 지급...

    3. 3

      국토부, 운전자 없는 자율차 내년 상용화

      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고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