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로 행세하면서 여행 경비 등을 받아 쓴 혐의(사기)로 노모(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6월26일 미국에서 열린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한미문화의 밤' 행사를 앞두고 이 행사 주관단체 대표 권모(48)씨로부터 자신의미국 여행경비 명목 등으로 미화 9천20달러(1천82만원 상당)를 받아쓴데 이어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행사비용 2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은 노씨가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의 딸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씨는 "나는 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광주 노씨 해음공파이고 '현'자 돌림인 노 대통령의 바로 아래 항렬인 '태'자 항렬"이라며 "노 대통령과 19촌인먼 친척일 뿐 조카라고 행세한 적도 없고 권씨에게 비용을 떠맡긴 일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노씨 중앙종친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광주 노씨 해음공파인 것은 맞지만 피의자 노씨와 19촌인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