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8:58
수정2006.04.04 09:00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유무죄를 판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노동당 후보위원 부분을 포함해 검찰의 영장기재 내용이 소명이 충분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장판사 일문일답.
--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사실이 소명되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일반적 영장발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송 교수가 자진해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도주우려가 있나
▲사안이 중대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을 받을 외국인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면 통상 영장을 발부한다.
송 교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
-- 국내에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나
▲그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다.
-- '증거인멸 우려'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다른 이유를 대는데 잘 납득되지 않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
-- 혐의내용은 기존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인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다.
-- 쟁점이 됐던 후보위원 부분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나
▲노동당 후부위원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내용이 소명된다고 봤다.
소명된다는 말은 유무죄를 판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검찰이 제시한 내용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의미이다.
-- 11월3일 송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시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감안했나
▲검찰이 송 교수가 외국인이라 출국정지 연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가족 외에 교수 등도 방청을 허용한 이유는
▲영장 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교수들 중에는 송 교수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도 포함돼 있었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서로 절충했다.
-- 몇시간 자료를 검토했나
▲어제 자정 넘어서 퇴근했고 오늘도 출근해 계속 자료를 검토했다.
-- 자료 분량은
▲수천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이 12권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