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신청을 받아 합법화시켜 주고 있지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547개 업체에 2천857명(추정)으로 이 가운데 합법화신청을 마친 사람은 1천628명으로 56%에 그쳤다. 대전지역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1천여명(대전노동청 관내)에 이를 것으로추정되지만 합법화 신청자는 424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노동청은 지난 18일 대전노동안정센터에서 `불법체류자 구인.구직행사'를 가졌으나 참가한 외국인노동자는 50여명(17명 취업 잠정결정)에 그쳐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청을 꺼리는것은 정부의 외국인 노동정책이 여러차례 바뀌면서 신고했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전의 외국인노동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에도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을강제 출국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가 연장해주는 등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번조치 이후에도 체류기간이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외면받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3년미만의 불법체류자는 합법화 신고후2년간 취업자격을 허용하고 3년이상-4년미만 체류자는 출국후 재입국(5년한도 고용),4년 이상 체류자는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토록 했다. 따라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이달말까지 정부 허용업종(300인미만 제조업 등)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달 15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최대 2년까지 합법 체류를 할 수 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이달말까지로 제한했던 취업확인서 발급을 다음달 15일까지 늦추고 매주 토요일에 불법체류자 구인.구직행사를 가져 합법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합법화 조치 기간 이후에는 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