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9일 신혼인 20대 여성을 인질로 잡아 금품을 요구하다 이를 저지하려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35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6동 다세대주택 2층 계단에서 김모(26.여.회사원)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다 귀가중이던 남편 양모(28.회사원)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와 김씨는 결혼한지 2개월된 신혼부부로 김씨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다 20여분간 강도범의 금품요구 협박을 받게 됐고 때마침 귀가하던 남편 양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강도범과 격투를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가 양씨의 가슴을 주저없이 찌르고 달아났고`감방에서 10년만에 나와 큰 돈이 필요하다'고 소리쳤다는 부인 김씨의 진술에 근거,출소 전과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내 김씨를 상대로 `최면조사'를 통해 용의자 몽타주를 작성했고 최근 출소자 및 동일수법 전과자 5천여명의 사진을 발췌해 몽타주와 대조, 신원을 파악한뒤 강원도 고성 진부령 계곡 건설공사 현장에서 잡부로일하며 은신중이던 양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경찰에서 "1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달 22일 출소한 뒤 생계유지를 위해 포장마차도 했으나 돈이 없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고개를 떨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안희 기자 jamin74@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