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6일 필립모리스사를 제소해 얻어낸 7천95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파기한 데 이어 다임러크라이슬러사에 내린 300만달러배상판결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각종 손해배상 청구액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데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징벌성' 손해배상 가액을 산정하는 대법원의 새 지침에따라 원심 판결이 재고돼야 한다는 주문을 달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필립모리스 관련 사건의 내용은 하루 3갑씩 말버러 담배를 피우던 오리건주의제시 윌리엄스라는 남자가 지난 1997년 폐암으로 숨지자 그의 아내가 담배 제조사인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피고 회사에 80만 달러의실질 손해 배상과 함께 7천950만달러의 징벌성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 사건의 경우 지난 93년 켄터키주의 찰스 클라크라는 남자가교통사고로 숨지자 법원은 다임러크라이슬러사에 대해 23만5천629달러의 손해배상과함께 징벌성 손해배상으로 300만달러를 선고했다. 변호인은 다임러크라이슬러사가 제조한 92년형 픽업트럭의 문 손잡이에 결함이있어 클라크가 충돌시 자동차 밖으로 퉁겨 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측은그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 경적을 울리는 경찰차와 충돌했다고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스테이트 팜 보험회사와 캠벨사 간의 소송 판결을 통해 징벌성 손해배상은 실질 손해배상액에 근거해 통상 10배를 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지침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액이 크게 치솟으면서 많은 산업부문의 보험료가급등했는데, 특히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자 접수를 중단, 산모들이 인근의 다른 주(州)로 `원정출산'을 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워싱턴 dpa=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