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지원 강화를 위해 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낮추기로 했다. 2종 의료급여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현재 57만8천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빈곤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올리기로 하고 내달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