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의 특권,세(稅)테크를 노려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 금리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반면 대출 금리의 하락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큰돈이 없는 월급쟁이로선 이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어떡하든 예금 이자는 늘리고 대출이자를 줄여야만 한다. 이 방법이 바로 세금을 덜 내는 세테크다. 특히 9월이 지나면 연말정산도 생각해야 한다. 분기당 가입한도가 제한돼 있는 금융상품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서둘러야 한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직장인들의 경우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절세 요령을 더욱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절세상품에 가입하고 평소 연말정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금 세테크=급여 생활자가 가장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장기주택마련 저축'이다.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데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대상이다. 매달 62만5천원씩 불입하면 최고 한도(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7년이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을 주는 '청약저축'도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23만∼9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세율도 5.5%로 일반 예금보다 낮은 편이다. 새마을금고 단위농·수협 등에 올 연말까지 예탁금을 맡기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특세 1.5%는 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한도(원리금 기준 5천만원) 내에서 맡기는 게 안전하다. 투신권의 '장기주식형 펀드'도 비과세 상품이다. 주식 비중이 60%를 넘는 펀드(최저 가입액 8천만원)에 오는 2005년 말까지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세테크=대출을 잘만 활용해도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우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활용해 보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연간 납입한 이자에 대해 6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연 6% 금리로 1억원을 빌렸다면 연간 납입이자에 대해 59만∼2백3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상품으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이 취급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상품들과 각 시중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이 있다. ◆카드 세테크=알뜰한 급여생활자에게 카드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도 드물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당해연도 총 급여의 10%를 초과할 경우 연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4천5백만원이고 연간 1천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약 2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혜택이 더 커진다.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높기 때문이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오는 12월부터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경우 15%로,직불·체크카드는 25%로 각각 낮아진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