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24일 "호주제 폐지법안이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제 폐지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유림쪽의반발이 거세지만 국민여론을 보면 60% 정도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다 여야의원들도 호주제 폐지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호주제 폐지 관철이라는 여성계의 40년 숙원이 올해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 장관은 "일제가 만든 잔재인 호주제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비춰 맞지 않으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대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성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정부안은 이날 공청회를 거쳐 10월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음, 국회에 제출된다. 그간 정부는 지난 5월 민관합동으로 호주제폐지기획단을 구성, 운영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4일 호주개념을 없애고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자녀들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부부 합의로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지 장관은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되면서 내년부터 보육업무를 여성부가 맡게됨에 따라 보육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보육업무이관반을 가동하고, 현장종사자와 학부모, 학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보육발전위원회를 구성, 보육발전기본계획 및 중장기보육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된 민관합동의 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이 올 연말까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