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尹聖植) 감사원장 후보자는 24일 감사원의 검찰 등에 대한 직무감찰 예외 논란과 관련, "검찰의 기소행위에 대해 직무감찰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예외를 둬야 하지만 그외에 대해선 법에 따라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정숙)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감사원 개혁방향에 대해 "감사기능을 민간에 위임하거나 개방형 임용제로 책임자를 채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태풍 '매미' 상륙때 뮤지컬 관람 논란과 관련, "국민에게 섭섭한 감정을 끼쳤을 수도 있다"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에게직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의 청와대에 대한 특감 용의 질의에 "국회에서 조사를 청구하면, 또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고 감사원 권한에 속한다면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감사원이 조사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특별한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 주문에 "아직 출범한지 6개월여밖에 안돼 좀더 길게 보고 평가해야 한다"면서 "`코드인사'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책의일관성 측면에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