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제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훈 전 검사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공개 요구를 검찰이 거부, 변호인단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관행이 위헌 결정을 받았고 대검도 기소후 수사기록 열람을 전면 허용토록 한 바 있어 검찰의수 사기록 공개 거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검사 변호인단은 15일 "지난 8일 김 전 검사 관련 검찰 수사기록에 대해공개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다 김 전 검사 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했으며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이나 이들과 김 전 검사간 대질 신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에게 적용된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물증없이 박모(43.여)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박씨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중요한데도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박씨가 김 전 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1천만원짜리 수표를 줬다고했다가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줬다고 번복했으나 1천만원을 줬다는 박씨의 최초진술이 수사기록에서 빠져 있는 것을 구속적부심에서 확인했다"며 "김 전 검사의 혐의를 증언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는 만큼 이들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빠짐없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방어권 확보를 위해 16일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낼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보전 사무 규칙상 법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서류 가운데 증거 인멸이나 조작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열람 등사해 주지 않아도 된다"며 "김 전 검사 본인의 진술 부분은 등사해줬으며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은 증거 인멸 및조작 우려가 있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관행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변호사 황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록 등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려는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핵심적 권리"라며 "기소 이전에 수사기록을공개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검찰 내부 예규를 확정, 증인보호나 공범수사 등을위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토록 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변우열 기자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