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대용감방을 오는 2009년까지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돼야할 미.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일컫는 대용감방은 영월, 밀양, 해남경찰서 등 전국에 14개가 있지만 과밀수용,위생불량,의료지원 미비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2002년도 인권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 대용감방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충주, 제천, 통영 등의 3개 대용감방을 일선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관받을 예정이며 2009년말까지 나머지 11개 대용감방을 각각 이관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작년 11월 기준으로 최소 4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중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궁극적으로 국가 안전과 생존을 위한 법률로서 헌법재판소도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그리고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국보법 위반 수감자는 14명으로 줄었다"고 항변했다. 법무부는 또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한 한총련 관련자 구속 및 수배 문제에 대해 "한총련 사범에 대해 사안의 경중과 동기 등 제반사정을 감안,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해왔고 탈퇴한 학생에 대해서는 불입건 등 관용을 베풀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게 준법서약서 작성을 강요했다는지적에 대해 "송교수에게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준법서약서는 지난 7월말 폐지했다"며 "다만 송교수의 입국허가 가능성을 문의한 모 단체에 대해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작년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부각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부당성지적에 대해 "작년 말 한미 양국의 초동수사 협조 방안을 발효시키는 등 범정부적 SOFA개선노력에 법무부도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작년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추진과정에서 거론된 검찰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강제구인제 등이 수사기관의 숙원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법무부의 확정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재정신청확대등 피의자 및 피고인 인권신장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