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는 위법한 처분이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돼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0일 천안시 성정, 두정동 북부 제2지구 중 H지구 내 숙박시설 건축주 4명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천안시가 H지구에 숙박위락시설을 권장용도로 지정하면서 I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을 금지용도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관보에고시했음에도 숙박시설 불허지역에 까지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해줘 30여개 숙박시설이 난립하게 한 뒤 권장지구 내 숙박시설 건축주들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H지구에 추가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1만4천903가구 주민들과 인근 학교에 다니는 5천300여명 학생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의 침해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해야 할 공익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보다 현저히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게 되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나 이 피해는 재산적 손해에 불과해 손해배상 등으로 충분히 보전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건축주는 천안시에 낸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이 지난해 11월 27일 반려되자 같은 해 12월 16일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1항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