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테이프를 검찰이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9일 오전 수사관 7명을 서울 여의도 SBS에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SBS 직원들의 저항으로 `몰래 카메라' 테이프 확보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 추유엽 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으로 방송국의 협조가없으면 테이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SBS에 다시 테이프 제출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영장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저지로 수사의 결정적인 자료가 될 테이프를 확보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률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중단한 경우 영장 집행기간이 자동으로연장되지만 방송국의 협조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 차장은 또 양 실장에 대한 금품수수 여부 수사와 관련,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누구든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검찰이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보호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해 양 실장 재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