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대지면적 120평(400㎡)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마당에 시목(市木)인 전나무를 꼭 심어야 한다. 시(市)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20가구 이상)뿐 아니라 일반주택(20가구 미만)도 조경면적의 5% 이상을 시목인 전나무로, 10% 이상을 시화(市花)인 철쭉으로 식재해야 건축허가를 내 주는 내용의 건축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주택을 지을 때 시목과 시화를 심도록 의무화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용인시가 처음이다. 시는 "대지면적이 200㎡를 넘으면 5%(10㎡) 이상의 면적을 조경해야 하는 현행건축법조례와 전나무가 차지하는 자리를 감안하면 대지면적 400㎡ 이상 주택은 전나무 1그루 이상을 심어야 하고 철쭉은 더 적은 대지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의 오명을 씻고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집이면 시화와 시목을 심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