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게이트'에 연루, 지난달 31일 구속수감된 탁병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구속직전 자신의 금품수수 혐의를 배달사고로 위장, 은폐하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탁씨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5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로비스트 송모(구속)씨로부터 굿모닝시티가 건축심의를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씨와 동행한 이모씨로부터 1천만원을받은 혐의다. 탁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도피했던 뇌물 전달자 이모씨 등과 접촉, 이씨에게 자수한 뒤 뇌물을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비서에게도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탁씨는 소환된 뒤 처음에는 극구 범죄사실을 부인하다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짜맞춘 사실이 탄로나자 그제서야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탁씨가 돈을 받고 5차례나 심의 유보됐던 건축심의 통과를 도와준 부분이 결과적으로 3천500여명의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하고 3천200억원의분양대금을 증발시킨 대형사건의 단초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탁씨는 대낮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인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전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업무관련 청탁을 받고 언제든지 다른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과시해 금품을 받은 점을 미뤄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탁씨는 실제 금품을 받은 이후 시청내 사업 주무부서에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향후 탁씨를 상대로 굿모닝시티의 건축심의 통과 당시 건축심의위원 등과의 공모 여부, 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수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