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굿모닝시티측이 인수한 ㈜한양에 대해 파산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16일 "㈜한양 파산관재인의 질의에 대해 `파산자로서 복권된자는 파산선고 전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건설공사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는 건설업 등록의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처음 있는 사례여서 유권해석을 할 때 고문변호사의 법률해석을 받았고 `파산복권은 종전의 자격이나 제한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판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양 직원이 파산절차를 밟기 전보다 굿모닝시티 인수 당시 크게 줄어든 상태로 `인적-물적 동일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거 실적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도 일부 일고 있다. 건설업 등록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기존 공사실적을 근거로 각종 공공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합병이나 포괄적 양수도 등 회사 조직 변경이 뒤따르는 경우에도 과거 시공실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 사정으로 인력과 조직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조직 규모 등 가변성이 큰 사항을 회사의 법적 동일성과 실적 승계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공공공사 입찰 때는 과거 몇년간의 시공실적 뿐만 아니라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