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채용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근로자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투자액에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율을 확대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의'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달 말 입법예고 예정인 특별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현재 3%인 투자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5%로 확대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공제(15%),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7%)등의 조세감면 혜택도 연장해 준다. 또 종업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근속자가 창업할 경우, 각종 창업지원기금 배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민주택 공급 때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기업이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컨설팅 내용을 실행에 옮길 경우, 고용보험기금 등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 여성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중소기업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기업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형기자 coolbut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