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실시하던 분류심사제도 대상을 불구속 송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심판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비행을 저지른뒤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돼 있는 청소년도법원 판단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만12-19세 대상)에 주간에만 4-6일간 출석토록 해상담이나 각종 심리검사 등을 통해 올바른 교육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한해 평균 14만여명의 비행소년이 발생, 이중 3만7천여명이 소년심판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실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돼 비행원인에 대한 심층진단과종합적인 처우 지침을 받는 청소년은 연간 7천5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는 대부분의 비행청소년은 보호자에 단순 위탁돼 특별한 진단이나 환경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비행환경에 다시 노출된다"며 "법원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