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호주 상원은 25일 말썽많은 대(對)테러법안을 하원에 이어 마침내 승인, 16세의 테러 용의자도 영장없이 구금, 심문할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내 테러 세력 소탕을 목적으로 호주보안정보국(ASIO)이 14세 이상의 테러 용의자에 대해 48시간 감금,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대테러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으나 노동당의 반발에 부딪혀, 최초 영장으로 최장 7일간만 테러 용의자를 구금,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연령도 16세로 높이며 변호인 선임권을 부여하는 등 일부 조항을 고쳐 재상정해 이번에 통과됐다. 호주 하원은 대테러법안을 작년 통과시켰다. 정부가 노동당의 반발로 테러법안을 수정한 것은 ASIO이 소위 '회전 영장'에 의해 무제한 테러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는 우려속에 나온 것이다. 수정안에서는 회전 영장제도도 삭제됐다. 호주 정부는 9.11테러와 작년 10월 호주인 88명이 사망한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의 알-카에다 관련 테러사건 및 호주정부의 이라크전 참전에 따른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테러법 제정을 서둘러 왔다. (시드니 AFP=연합뉴스) dcpark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