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고율상계관세 부과 판정과 관련, 정부가 이르면 이달말께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18일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최종 판정(7월 29일)을 내리기 앞서 양자협의를 개시하기 위해 이달말 WTO제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곧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확정키로 했다. 미 상무부 판정에 대한 WTO제소가 이뤄지면 한국과 미국은 30일이내 60일간 일정으로 양자협상을 벌이게 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패널을 설치, 분쟁사안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된다. 패널은 6개월내에 분쟁당사국과 3자가 참여한 가운데 검토작업을 마치고 2주내 다시 합의를 시도하지만 합의가 실패할 경우 미 상무부 판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한 패널보고서를 채택,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판정이 하이닉스의 채무조정계획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강변하고 출자전환 전액을 보조금으로 인정하는 등 문제점을 갖고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4일 예정된 ITC 청문회에서 상무부가 하이닉스의 채무조정계획을 정부가 주도했다는 판정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으며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