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부도 개발 관련 도시계획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찬반 토론과 표결을 통해 조례안 통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했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녹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입목본수 40%에서 50% △해발표고 30m에서 50m △경사도 10도에서 15도로 범위를 대폭 늘렸었다. 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구성안건도 삭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수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찬성하는 대부도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